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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전문의시험 합격선 '60점 고정' 폐기"

발행날짜: 2012-05-16 12:30:26

의학교육협의회, 의료법 개정 추진…"의사 수급 조절 기여"

현재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의사 국가시험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선 기준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의학계가 입법 추진에 나섰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률이 요동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의사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6일 오전 2012년도 1차 회의를 갖고 의사국가고시와 전문의 시험 합격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병협, 의학회 등 협의회 회원단체들은 현재 의사국시와 전문의 시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전 과목 총점 60점 이상,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 시킨다. 전문의 시험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의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60점으로 합격선을 고정해 놓는 것은 전근대적 시험 방식"이라며 "이로 인해 합격률이 60%에서 90%까지 요동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의학교육협의회는 합격선 설정 위원회를 통해 합격 기준을 매년 변경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령, 올해 의사국시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면 합격기준을 50점으로 낮추고 만약 쉬웠다면 70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실력은 충분한데도 운이 없어 탈락해 1년간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며 "일정 부분 의사 수급 조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추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한 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장관 고시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의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복지부에 이같은 문제점을 전달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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