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올메텍정 등 심혈관계약, 내달부터 전산심사 시행

발행날짜: 2012-05-31 12:00:27

심평원 "ACEIs·ARBs·Diuretics 계열…항목 확대하겠다"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된 심혈관계 약제에 대한 허가사항 전산심사가 6월부터 적용된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혈관계 약제(ACEIs, ARBs, Diuretics, 복합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해 6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전산심사에 포함되는 심혈관계 약제(첨부 자료 참조)는 ▲ACEIs ▲ARBs ▲Diuretics ▲ACEIs&Thiazide, ARB&Thiazide 등 복합제 계열이다.

ACEIs계열 점검 대상에는 세타프릴정, 카프릴정, 동아타나트릴정 등 12개 성분 115개 제품이 포함됐다.

ARBs계열에서는 카나브정, 아타칸정, 디오반정 등 6개 성분 93개 제품이 점검대상이다.

Diuretics 계열 점검 대상은 유레틴정, 토르셈정, 나트릭스정, 트리파믈정, 자록소린정 등 7개 성분 36개 제품이다.

한편 식약청 허가사항 외에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인 ▲이뇨제 ▲Angiotension 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o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앞서 의협은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만으로 전산심사 적용하기에는 임상 진료지침과 임상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비해 일부 심사 기준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 전산심사 대상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