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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단시 엄정한 법 적용…국민 불편 최소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11 12:42:38

임채민 장관 11일 회의에서 강조 "백내장 수가 인상 불가"

정부는 안과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중단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는 11일 임채민 장관 주재 회의에서 안과의사회의 백내장 수술 중단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환자 피해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임채민 장관은 7월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 중단과 수가인하 반대 등 안과의사회 등 의료계의 동향을 보고받았다.

임 장관은 "의료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간부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중단은 명백한 진료거부로 의료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과의사들이 법을 위반하며 피해를 보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백내장 환자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수술 중단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안과의사회와 대화를 통해 수가인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하고 "정부로서는 이미 결정된 백내장 포괄수가를 인상할 수 없다"며 수가변경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일까지 의료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화 통로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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