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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또 다시 미용성형 세무조사 "의사가 동네북"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13 12:41:44

비급여과 세금탈루 소개 단골메뉴…"일부에 불과한 사례일 뿐"

피부성형을 겨냥한 정부의 세무조사가 되풀이되고 있어 의료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탈루혐의가 큰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7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기획조사는 이달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제 신고 등을 앞두고 불성실 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반복, 재생산하는 형식을 띄고 있어 환자와 의사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탈루유형 자료에는 비급여 의원급 의사들이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이번 보도자료에도 외국인 관광객 전문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비를 브로커로부터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해 수입금액 28억원을 신고누락하고, 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시켜 현금수입 3억원 등을 탈루해 16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는 내용을 사례로 들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모 성형외과 의사의 세금탈루 사례.
또한 피부과에서 현금결제 유도 실적이 높은 직원을 포상하고, 환자는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세금탈루 유형도 소개했다.

국세청 측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조사방침을 밝혔다.

한 개원의는 "의사들이 세금탈루를 위해 현금 수 십 억 원을 비밀창고에 숨겼다 하고, 이번에는 호텔까지 소유해 탈루했다고 하니 어의가 없다"면서 "일부에 불과한 사례를 전체 의사로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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