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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도 만성질환관리제 적용…물리요법 보험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19 06:24:34

복지부, 국회에 올해 추진계획 보고 "한방 급여범위 협소"

경증중주파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의 급여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 만성질환관리제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도 세부추진 현황'을 통해 "한방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개선,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방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협소하고 국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급여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재 한방표준의료행위 443개 행위 중 약 10%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방약제 중 단미 68종과 혼합엑스산제 56종만 보험급여 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방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을 위해 한약제제의 단계적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경근중주파요법과 경근저주파치료 등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우선 보험급여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제의 한방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과 운영방식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분석작업 후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성질환 관리는 의과와 동일하게 고혈압과 당뇨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정책연구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질환 관리 방법과 인센티브 부여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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