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지분 허용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개정 의료법과 관련, 의료기관 운영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 제4조와 제33조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법 조항에 명시된 '의료기관 운영'의 범위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말 법 통과 후 의료기관 운영과 연관된 지분 참여의 탄력적 허용에 무게를 뒀다.
즉, 네트워크 병의원 중 개설은 의료인 1인으로 하되, 소폭의 지분 참여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 복지부의 입장은 달라졌다.
운영 범위는 경영과 직결된 것으로 '운영=지분=경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네트워크 병의원을 중심으로 공동 브랜드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상호간 지분 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운영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지분 참여는 어떤 명목으로도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유권해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공동 구매 및 홍보 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자체 정화기간을 일정기간 부여한 후 이중개설 금지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이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이중 개설 의료인의 면허도 3개월간 정지된다.
그러나 운영 범위에 대한 법리적 논란은 여전히 진행 형이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지분을 운영과 동일시 할 경우 법리적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전문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감안할 때 지분 자체를 운영으로 보고 불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 유권해석을 한다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네트워크 대표 의료기관은 501개이며 동일한 브랜드로 개설된 전국 병의원은 총 3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