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취약지역 중 분만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개설될 경우, 부지·토지 등 임대료와 의료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분만취약지역'의 개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분만의료기관이 없는 곳만이 아닌 일정수의 의원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지역에서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로 개설되는 의료기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의료시설 역시 분만취약지역 내에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분만취약지역 내 분만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적은 분만건수로 겨우 연명하는 산부인과 경영을 위한 대책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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