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광주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지정취소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에서 계속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광병원 전공의들이 행정소송의 최대 피해자 신세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부와 병원협회의 다각적인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해 10월 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남광병원을 2012년도 수련병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의결했다.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지정 기준인 전속 전문의, 환자 진료실적, 병상 이용률 등에서 크게 미달하자 자정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도 올해 3월 1일자로 남광병원에 대해 수련병원(인턴 및 레지던트) 지정을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병협 신임위 의결 직후 병원 측에 통보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수련 개시일(3월 1일) 이전까지 당시 남광병원에서 수련중인 10명의 전공의들을 다른 수련병원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병협도 2011년 12월 1일 수련병원 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공의들을 다른 수련병원으로 이동시키라고 남광병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남광병원은 수련병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여기에다 서울행정법원이 1심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남광병원 전공의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19일 남광병원에 대해 수련병원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남광병원 전공의들이 부실 수련병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 때부터 복지부는 남광병원 전공의들을 구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복지부는 판결 다음날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전공의들이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남광병원에 통보했다.
문제는 남광병원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공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남광병원 전공의 A씨는 최근 "남광병원에서 복지부 공문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기다려보라고만 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남광병원 전공의들은 복지부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른 병원에서 계속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망설였다.
지난달 말까지 남광병원 레지던트 10명 가운데 1명만 사직서를 제출했을 뿐이었다.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장기간 수련을 받지 않을 경우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우진 사무관이 직접 남광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을 만났다.
정 사무관은 남광병원이 1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더 이상 수련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사직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원 가능한 전국 수련병원 명단까지 제시했다.
그제서야 나머지 전공의들도 남광병원에 일괄 사직서를 냈고, 다른 병원에서 수련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공의 A씨는 "복지부가 직접 병원까지 방문해 전공의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는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우진 사무관은 "수련병원 지정 취소로 인해 전공의들이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소송이 걸리면서 일이 틀어졌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남광병원 전공의들이 행정소송 판결 이후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고, 직접 만나서 대처방법을 설명하면 이들이 복지부의 의지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병원을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관은 "남광병원과 같은 전례가 없다보니 전공의들이 어떻게 할지 망설인 것 같다"면서 "이들이 모두 사직하고 다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병협 역시 남광병원 전공의들이 지원 희망하는 수련병원에 채용 협조를 요청하는 등 물밑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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