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진료기록 열람 막은 의사 처분 법안심사소위 상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17 12:26:08

국회, 75개 안건 법안소위행…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안건 미상정

진료기록 열람 거부시 행정처분, 한약 보험급여화 등을 담은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상정된 총 75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일괄, 상정했다.

법안소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한 의사에 대해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부활시킨 의료법 개정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의 보험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과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법제화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등도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이밖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는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오제세 의원 등 4명) 등도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성범죄를 행한 의료인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안건에서 제외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