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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의원급으로 확대…법 개정 착수"

발행날짜: 2012-09-19 06:30:41

해외환자 유치 위해 성형외과 요청 잇따라…인증결과 공개 추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4년 후, 인증 2주기부터는 인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8일 서울대병원 주최로 열린 제16회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및 향후 추진방향' 강연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원급 인증제 확대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해외환자 유치가 잦은 의원급 의료기관(성형외과를 중심으로)이 외국 환자에게 홍보할 수단으로 정부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원급 인증제와 관련해 5만여 곳에 달하는 의원 수를 감안할 때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급 인증제 2주기 이후인 2019년쯤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미용성형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기간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곽 과장은 "앞으로 세부인증 결과 공개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인증 2주기부터는 인증결과를 공개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참고자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증제 뜨거운 이슈인 요양병원 의무 인증과 관련,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무 인증 신청을 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해 수가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할 생각"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허가를 내주고, 지역 거점병원 평가에서도 인증을 반영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는 병원의 경우 인증을 받으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과장은 또 요양기관 의무인증 이슈와 함께 불거진 심평원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인증원이 추진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중복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와 인증평가가 중복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인증평가를 기준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면서 "논의를 거쳐 어떤 방법이 좋은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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