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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장사하는 치협…비회원 60만원 내!"

발행날짜: 2012-09-21 12:00:37

개원의들 규탄대회 "회비 미납자 평점당 20만원 책정"

한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의 보건복지부 앞 시위에 이어 이번엔 치과개원의협회가 복지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각 협회에 면허신고를 위탁한 것이 면허를 볼모로 한 협회비 강제 징수 제도로 악용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치과개원의협의회(치개협)는 복지부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갖고 "복지부는 의료인 각 협회에 면허신고를 위탁함에 있어 협회가 협회가입과 보수교육을 연계하는 것을 금지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과의사협회가 면허신고제의 취지를 악용해 협회 미가입자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점당 20만원으로 책정, 협회비 미납자에게 과도한 보수교육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개협은 "치협 산하 지부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6월말 보수교육 4점이 부과되는 학술대회에서 치협 회비 납부자는 7만원을 책정한 반면 미가입자는 60만원을 책정했다"면서 "이는 보수교육과 협회비를 노골적으로 연계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치개협은 "보수교육과 협회비를 연계하는 행위를 복지부와 감사원에 몇 차례 민원을 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진정성과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치개협은 "면허를 볼모로 보수교육과 협회비를 연계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복지부도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보건자원정책과 과장과 담당 사무관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치개협은 이어 "복지부가 치협의 행위를 방기할 경우 면허신고제를 전면 거부하겠다"면서 "또 해당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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