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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레일라정 건보적용"…한의협 '당혹'

발행날짜: 2012-09-26 12:27:07

심평원, 양방보험 등재 결정…한의협 "배타적 권리 달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린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에 대한 양방건강보험적용 결정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1인 시위와 잇따른 성명서 발표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독점적 사용을 주장하고 있던 터에 레일라정의 건강보험적용 결정은 한의사들의 주장에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26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평원은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의 양방건보적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7월부터 양방에 보험급여로 등재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5개 품목(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대해 보험급여적용 취소와 한방보험급여로의 전환을 요청해 왔다.

반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한의협이 한방보험급여로 전환을 요청한 5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는 한편 레일라정은 양방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했다.

한의협은 "레일라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09년 '관절염 새로운 한의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 명백한 한약제제"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심평원은 레일라정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 과정에서 한의학 관련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함으로써, 절차상의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이 한의협의 판단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무원칙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에 분노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관련 위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 사태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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