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 보험사 편의봐주나"

발행날짜: 2012-10-15 11:10:07

전의총 성명서 "보험사, 진단명 표기해달라고 쌩떼" 비난

20만원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입퇴원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게 한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성명서를 내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입퇴원 확인서에 병명을 표기해 달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무료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말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의총 성명서
2012년 10월 12일 SBS 8시 뉴스 "'병명' 쏙 빼고 입·퇴원 서류장사…환자들 분통" 기사에서 조기호 기자는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만 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땐 서류 떼는 데 돈이 안 들도록 재작년 중반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라면서 '푼돈 벌이 서류장사 꼼수나 부리는 병원의 행태에 환자들의 입맛은 씁쓸하다'는 식으로 의사와 병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조 기자가 말한 제도란 것은 2010년 5월 보험금 청구서류를 표준화, 간소화하고, 청구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에 따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보험영업감독팀에서 마련한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에 불과하다.

이 간소화 방안의 핵심은 20만원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에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 방안은 의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안이나 제도가 아니라 오로지 보험가입자의 권익과 보험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에 불과한 것이다. 이 방안을 수립할 때에 금융감독원은 의료계와 여하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둘째, 원래 병명을 기재하지 않던 입퇴원 확인서나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에 만약 병명을 기재한다면 이는 진단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돼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보험회사 등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일반 진단서 발급비용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2006.04.07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의료정책팀)

셋째, 금융감독원의 이 방안은 오로지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보험사의 이미지 제고만 중요시하였고, 반면에 실제 보험사 제출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의사와 병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민간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서 병명이 기재된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 또는 거절을 위해서, 즉 돈이 오고 가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의사의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로서 병명이 기재된 서류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 이는 곧 회사의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다. 환자 역시 병명이 기재된 서류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환자와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하면서 '무료'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보험사들이 진단명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우려해서 아닌가?

의사들은 보험사와 어떤 계약도 맺은 것이 없는데 왜 의사들이 보험사의 업무 효율을 위해 무료 봉사해야 한단 말인가? 병원이 보험회사를 위한 무료 대서소에 불과한 것인가?

보다 문제되는 것은 진단명 수집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가 확인 해야 할 업무를 가입자를 꼬드겨 부려먹고 그것도 부족해 의사-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려 진료결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생보업계에서는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을 생보사들이 대신 부담하고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한 한국인이 일본에서 치료 받은 후 치료비 6000엔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우리나라에서처럼 서류발급을 요청하였는데 6300엔이란 거금이 나왔는데 일본과 달리 본인이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항의하는 글에서 보듯이, 한국 보험회사들은 의사들을 이용하여 손 안대고 코를 푸는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들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가 아니라면 기꺼이 저렴한 가격에 발급해줄 의향이 있다. 보험사들이 진정 금감원의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의 추진 의지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2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금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함께 진단명이 필요 없는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한다. 일부 외국계 보험회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의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이 하나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제도가 아니고, 오로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들을 위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뉴스에서 인터뷰한 보건복지부 의약정책국 서기관 역시 '현재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강제조항 법률적으로 없는 상황이고요.'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SBS 조기호 기자가 '의술은 사라지고 푼돈 벌이 서류장사 꼼수나 부리는 병원의 행태에 환자들의 입맛은 씁쓸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의사들과 병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조기호 기자가 정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자라면 소액 청구금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영수증만으로도 지급하게 하거나, 일본처럼 발급서류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