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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 비리 차단 안간힘 "내부고발 인센티브"

발행날짜: 2012-10-29 12:20:30

뇌물과 향응 혐의 연이어 포착…"상시감찰반 통해 단속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직원들의 잇따른 뇌물 수수 혐의가 포착되면서 비리근절을 위한 절치부심에 나섰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앞으로 한달간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 무조리 행위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에 관한 사항, 금품 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행위다.

신고기간에는 자신의 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 면제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할 예정이다.

또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비밀을 보장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는 부조리 척결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심평원 직원 3명이 정기간행물을 한 인쇄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9월에는 심평원 부산지원 간부급 직원이 병원장들의 부당행위 묵인, 실사평가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고, 심평원은 해당 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임직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잇따라 불거지자 심평원 내부에서는 '힘이 빠진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 먼저 징계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장영 감사실장도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상시감찰반을 통해 내부적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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