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치매환자 걸어나가는데 쳐다만 본 병원 배상하라"

발행날짜: 2012-10-31 12:07:06

부산지법, 3200만원 배상 판결 "CCTV 지운 것도 이해 안된다"

환자복을 입은 치매 환자가 병원 밖으로 걸어나가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졌다.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병원이 환자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요양병원이 치매 환자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1일 판결문을 통해 "요양병원은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유료로 보호, 관리하는 일이 업무"라며 "환자가 병원을 이탈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유족들이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A요양병원에 위탁하면서 일어났다.

중증도 인지장애 소견을 받은 이 환자는 입원 3일만에 병원을 이탈했고 결국 다음날 인근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러자 유족들은 환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병원의 관리소홀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환자가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병원 밖으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도 병원 직원 누구도 이를 막지 않았다"며 "결국 환자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법원은 관련 CCTV 자료를 모두 지운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CCTV 자료를 요구하자 모두 지워져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자료를 지웠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이러한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이 문제만 봐도 병원의 허술한 운영, 관리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며 "병원은 이러한 관리책임 부실에 책임을 지고 원고 4명에게 각 800만원씩 총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