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촉발된 한의계 내홍이 '의료기사 지도권'과 '한의약식약청 설립' 등 외부 단체를 향한 권리 주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한의사협회는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과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 신약 대책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은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양의사가 한의약 처방을 할 수 있냐"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와 식약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운을 뗐다.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7개 천연물신약의 보험급여를 한의계와 한마디 상의없이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 의장은 "천연물신약의 배타적 독점권자인 한의협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가 결정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냐"면서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만 적용해야 할 첩약 보험도 한조시약사, 한약사들과 함께 협의해 시행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약제제에 대한 배타적 처방권을 인정하도록 한의 전문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체계의 분리한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한의약을 전문으로 관리할 독립된 한의식약청 설립을 주장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의료기사 지도권에 대한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한의협이 의료기사 지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물리치료사협회가 한의사의 물리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
한의협 대의원은 "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사 지도권은 당연한 권리"라면서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보해 한방물리요법의 분쟁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반대하면 첩약 급여화 전면 백지화"
임시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복지부 장재혁 보험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약사와 분업을 전제로 한다든지 하는 오해가 있다"면서 "만일 한의협이 반대한다면 첩약 사업 예산은 소멸된다"고 분명히 했다.
장재혁 복지부 보험정책관
그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들이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해서 계획하게 됐다'면서 "양방이든 한방이든 국민이 선택을 하고 치료 효과성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논리가 한조시약사에게 진단권을 넘겨준다는지 하는 것인데, 굉장히 황당하다"면서 "일을 추진했던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취지를 왜곡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방은 양방에 비해 약제 의존도가 크지만 보험 적용이 많지 않아 국민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이 기획됐다는 것.
장 정책관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수가나 본인부담금, 한약조제약사 참여 여부, 처방권 등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자가 내년도 10월 1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되면 이걸 다시 건정심에 올려 충분하게 단체간 협의가 이뤄진다"면서 "한의협과 정부의 밀실, 밀약 합의가 됐다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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