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도전문의 수를 부풀려 전공의를 확보한 것이 드러나 1년간 수련정지 처분이 결정된 춘천성심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복지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주목된다.
춘천성심병원이 강원도에 단 두 곳 뿐인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점에서 전공의를 받지 못하면 강원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춘천성심병원 전공의들은 12일 진정서를 통해 "병원의 전체 진료과목 중 단 하나의 과목이 몇년째 교수를 뽑지 못해 결국 한림대의료원 산하 다른 병원 교수의 명의를 등록해 전공의를 뽑았다"며 "이들 교수가 수련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명백한 병원의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미 해당 과는 그에 합당한 징계로 수련과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며 "지금 와서 병원 전체 과목에 대해 전공의를 뽑을 수 없게 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춘천성심병원이 강원도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선발 자체를 막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춘천성심병원에는 총 53명의 수련의와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며 "만약 2013년 신규 전공의 정원인 42명을 뽑지 못하면 결국 정원의 47%밖에 되지 않는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1년간 전공의를 받지 못하면 결국 4년간 인력 부족사태를 견뎌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곧 의료서비스 저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춘천성심병원에 대한 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대통령령 제23314호 7조 2항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 상 필요한 경우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지방은 상급종합병원들조차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지역 거점병원이 전공의를 받지 못한다면 강원 지역 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건강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며 "최소한 예외 조항을 적용해 병원이 이러한 처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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