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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만삭부인 살해한 의사 징역 20년형 선고

발행날짜: 2012-12-07 11:57:00

원심 판결 유지…"전문의 시험 직후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S병원 백모 의사가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은 7일 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2011년 1월,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백씨가 아내의 사망에 대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라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백씨가 전문의 시험을 치른 후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20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백씨가 부인을 살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다시 한번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또 다시 사건을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피해자의 상처와 백씨의 옷 등에서 발견된 혈흔이 다툰 흔적으로 판단되는 점과 백씨가 사건 당일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백씨가 부인과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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