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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불합리한 급여기준 280개 항목 전면 재검토

발행날짜: 2012-12-13 06:50:35

중환자의학회 등 의견수렴…"의료계와 소통, 4개 우선 처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규제적' 급여기준 280개 항목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또 최우선과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급여제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급여기준 4개를 선정해 우선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는 280여개 급여기준을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또 위급상황에서 진료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학과학회, 중환자의학회, 외상학회, 신생아학회에 구체적 의견을 전달받아 4개의 최우선과제를 선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학회 측에서 제시한 것은 총 51개 항목으로, 대부분이 수가 관련 부분이었다. 이 중 불합리한 급여기준 부분만 추렸다"고 설명했다.

4가지 최우선과제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응급실 진찰료 산정기준 ▲외상환자 소독제품 인정기준 ▲인공펌프 없는 일체형 체외순환기 등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보험급여에 제한을 두는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 279개 항목을 선정해 위급을 요하는 항목 88건을 우선적으로 검토, 개선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급여기준 1600여개 중 논쟁 대상이 되는 규제적 성격의 기준은 전체의 25%인 280여개다.

이 중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가산 현실화 및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횟수 제한 완화' 등도 포함돼 있다.

심평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급여기준은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등을 정한 것이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진료의 지침이 되고, 심평원은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심평원은 "의료현장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할 것"이라며 "의료이용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급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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