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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명품시계 받은 원장, 쌍벌제 구속 1호 되나

이석준
발행날짜: 2013-01-11 05:00:05

검찰 "동아제약 48억 리베이트 병의원 관계자 형사 입건"

쌍벌제 적용 첫 병원장 구속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이 10일 동아제약 48억원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하면서 이와 연루된 병의원 관계자들도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자녀 어학연수비 1400만원, 명품시계 1100만원 등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도 포함돼 있어 쌍벌제 적용 첫 병원장 구속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에 따르면, 동아제약 리베이트 시점은 쌍벌제가 적용되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다.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금액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사건 최대 규모다. 주로 구매대행 업체(에이전시)를 통해 리베이트가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동아제약 전·현직 임직원 7명과 에이전시 4곳의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의사 개인에게 건네진 리베이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실제 모 병원장은 11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1600만원 상당의 오디오 세트를, 다른 병원장은 1400만원 가량의 자녀 어학연수비를 수수했다.

가족 해외여행비 790만원을 받은 의사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의 병의원 관계자 소환조치 후 재판에 넘겨질 경우 쌍벌제 적용 첫 병원장 구속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혐의가 입증되면 리베이트 금액이 1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는 제보 범위가 개인병원에 한정돼 있어 종합병원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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