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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리베이트 혐의 의사 100여명 소환 조사

박양명
발행날짜: 2013-01-18 12:25:07

업체 등에서 300만원 이상 수수…쌍벌제 전후 가려 처벌수위 결정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대거 포착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제약업체 등에서 300만원 이상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소환 대상자는 전국 병의원 의사 100여명에 달하고, 이 중 일부에게는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리베이트 수수 경위와 죄질을 분류하고. 범행이 쌍벌제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가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구매대행 업체(에이전시)를 끼고 전국 1400여개의 병의원에 48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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