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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생 교수…이런 고등교육법이 서남의대 원인"

발행날짜: 2013-01-23 12:31:13

이대 권복규 교수 지적 "의대 설립·평가 독립기관에 맡겨라"

"땅과 건물, 교원만 충족되면 대학 허가를 내주는 고등교육법이 이대로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최근 서남의대 부실교육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원인이 고등교육법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이화의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권복규 교수는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시급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권 교수는 "서남의대 사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총체적 문제와 부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 중심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등교육법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하는데 교지(땅)과 교사(건물), 교원(교수)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며 "법 조항 어느 곳에도 설립 목적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전문 직업인을 길러내는 의학교육의 특수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권 교수의 지적이다.

권 교수는 "의사를 키워내는 의대도 그저 교수 대 학생 비율만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다"며 "이러니 시골 지주이거나 병원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은 병원장이 병원에 강의실 몇 개 놓고 은퇴한 교수를 임용해 의대를 만들고 부실교육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남의대만 보더라도 그나마 몇 명 되지도 않은 교수 중 1920년생도 있었다"며 "이러한 날림과 부실을 조장하고 있는 법이 바로 고등교육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하루 빨리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한편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의대설립과 인가, 평가를 전문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복규 교수는 "서남의대 사태도 졸업생에게 학위 취소 조치를 내릴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의 허점과 인가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또한 이후 교과부는 의학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손을 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의대 설립과 운영평가, 인가는 전문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번처럼 학생과 졸업생, 나아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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