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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라치 극성에 병의원 벌벌 "매출 누락, 탈루 옛말"

발행날짜: 2013-01-25 06:30:42

세무사들 "허위 신고하다간 같이 처벌…탈세 요구 사라졌다"

피부·미용 등 비급여 과를 중심으로 차명계좌 현금 수수 등을 노리는 일명 '세파라치'가 극성을 부리면서 개원가의 세금 탈루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허위나 부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사를 같이 처벌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면서 고의적인 매출 누락을 하려는 세무사도, 의뢰하는 병의원도 줄어들고 있다.

자료사진
24일 병의원의 회계업무를 주로 하는 모 세무사에 문의한 결과 "고의적인 매출 누락을 요구하는 병의원도, 이를 들어주는 세무사도 자취를 감췄다"는 반응이 많았다.

A세무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알음알음 매출 누락을 요구하는 병의원이 있었다"면서 "허위 세금 신고시 세무사와 병의원을 모두 처벌하는 성실신고제 도입 이후에는 세금 탈루는 옛말이 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세금 신고가 허위나 부실로 확인되면 이를 대행한 세무사에 직무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성실신고제 도입으로 세금 탈루는 자취를 감췄다는 것. 여기에 지난 해 국세청의 대규모 병의원 세무조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는 "라이센스가 정지되는 부담을 가지고 매출 누락을 도와주는 세무사는 거의 없다"면서 "사실상 성실신고제는 세금신고 분야의 '쌍벌제'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B세무사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차명계좌 현금 수수 여부 등을 살피는 세파라 양성 학원까지 난립할 정도여서 탈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최근 병의원 원장들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명 포탈사이트에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파파라치 카페'들이 의약분업 위반이나 차명계좌 신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에서부터 포상금의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10번 정도 상담을 하면 1번 정도는 매출 누락을 은연 중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고 매출이 투명화되면서 그런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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