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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대체조제 인센티브' 놓고 날선 공방전

발행날짜: 2013-01-25 06:55:48

"공단 의도 순수하지 않다" VS "의사는 리베이트 노출돼 있다"

"대체조제하면 70억원 밖에 절약 안되는데, 저가의약품 1일 처방 인센티브를 하면 2조원까지 줄일 수 있다. 대체조제 통보의무 폐지 등 공단이 낸 안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의사는 리베이트에 노출돼 있다.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하는 것과 약사가 대체조제 하는 것에 큰 차이점은 없다."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패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왼쪽)와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
건강보험공단은 24일 본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의약품 사용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건강보장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의사들의 처방행태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은 하나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다. 제약사의 생산 및 유통구조, 처방문화, 급여정책이 총말라돼서 다뤄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대체조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유감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싼약 사용을 줄이자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저가약 처방이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라는 게 과연 적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무이사는 이번 토론회를 연 공단의 의도가 순수치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그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공단과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합의했다. 여기에 화답하듯이 공단에서 대체조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사는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대신 '저가약 1일처방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저가약으로 처방하면 하루 단위로 끊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그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르 7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의약품비를 절감하려고 한다면 처방단계에서 저가약을 1일처방 인센티브하면 획기적으로 2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라도"

이모세 보험이사는 리베이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을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모세 이사는 "의사들은 리베이트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처방약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 약사는 제약사를 바꿀 수는 있지만 약의 수를 늘릴 수는 없다.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사가 병의원에 종속돼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약국서비스에 대한 기대치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체조제 불가사유도 특정질환에 한정적이다. 회사간 차이 때문에 심각하게 약효가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때 사유를 쓰는 것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성분명 처방하는 것과 약사가 대체조제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 약국에서 대체조제 하는 약은 왼쪽 의원에 있는 약 대신 오른쪽에 있는 의원 약을 쓴다는 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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