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응당법' 본격 시행 후 국가 의료기관에서 첫 응급의료기관 반납 사태가 발생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가 지난 1일 고양시 동구보건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는 2002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된지 10여년 만에 응급의료시설로 스스로 격하한 셈이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1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해 응급의료시설로 격하됐다. 국립암센터 전경.
특히 3월부터 시행된 당직전문의 의무화와 더불어 온콜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응급의료법 시행 후 첫 반납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우려가 현실화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고양시 동구 보건소 측은 "국립암센터가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법에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면서 "응급실 의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들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고 전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의 특성상 개정 응급의료법 준수가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전담의사 2인 이상과 간호사 5인 이상 등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내과계 및 외과계 각 1명씩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암센터 정진수 응급실장(비뇨기과 전문의)은 "많은 고민 끝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됐다"며 지정반납 사유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응급환자 중 외상환자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러다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와도 할 게 없고, 종양 담당 주치의를 '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작년에 한 명 채용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2~3개월 후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병원 응급실 사정도 (의사 구인난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하고 "암 환자의 특성상 당직전문의와 무관한 담당 주치의를 불러야 하므로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암센터에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법정기준을 충촉 했지만 이번 지정 반납으로 국고 보조금(6천만원)과 응급의료관리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수 실장은 "원장도 국가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감안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외상 중심의 현 응급체계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매번 바뀌는 응급의료법과 당직전문의 온콜 비용 등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고양 시청을 통해 국립암센터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개정된 응급의료법의 문제라기 보다 암센터의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현재 국립암센터는 정진수 응급실장과 순환근무 방식의 전공의 2~3명이 응급실에 배치, 운영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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