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줄 세우기 방식의 검진기관 평가공개 방침이 의사협회의 반대 속에 서면의결로 강행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협과 관련 학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평가의 전면 공개 방식을 의결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는 제2주기 건강검진기관 평가 기본계획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검진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복지부와 교과부, 노동부, 기재부 등 정부 인사(4명)와 소비자단체(3명), 공단 등 의무주체(3명), 의협과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등 공급자(2명), 가정의학회와 소아과학회 등 전문가(2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검진기관 퇴출 용어를 삭제하고, 검진 정확도를 질병예측도로 변경하며 평가결과 우수 사례 공개 등의 기본계획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가정의학회는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일차의료기관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소아과학회도 평가공개는 'Pass/Fail' 형식이 바람직하다며 등급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은 "건강검진을 스크리닝 개념으로 검진정확도를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검진과정과 사후관리 등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자료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된 후 평가계획을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 측은 검진결과의 정확성 등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길 원하므로 검진결과 평가를 필요하다며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공개방식은 추후 논의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원급에서 제기하는 등급제 방식의 평가결과 공개 방식은 서면심의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검진기관평가 세부계획안을 서면심의했다.
계획안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등급제 형식으로 전면 공개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서면심의 결과, 의사협회와 소비자 단체 등 2명은 반대했으며 기재부와 소비자단체 등 2명은 기권, 나머지 10명은 찬성했다.
의협 측은 "하위등급 기관만 발표하고 필수 항목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평가결과도 분류방법을 적합, 일부적합, 부적합으로 개선하고 환자 만족도 결과는 피드백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며 별도 의견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반대표를 던진 한 소비자단체의 경우,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검진비 회수와 자격취소 등 부실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당시 복지부는 올해 3월 안에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 그리고 5월까지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반검진과 암 검진을 통합해 실시될 예정인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가 의료계의 잇따른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를 통해 등급제 방식의 전면 공개로 변질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의학회 등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알고 있다"면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평가결과의 전면 공개를 의결했으나, 계획안이라는 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시기도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공개방식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