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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실무사 도입 전향적 검토…간호사 승급은 불가"

발행날짜: 2013-04-16 12:10:45

간협, 간호인력 개편안 입장 정리 "간호사가 의사되는 격"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던 간호계가 간호실무사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교육과 경력을 감안해 간호실무사를 간호사로 승급시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임시 대표자 회의를 열고 협회의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

간협은 우선 향후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전제로 간호실무사 도입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간호실무사 도입보다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이 간호계에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간협은 우선 간호실무사 도입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명칭, 면허 문제 등을 협회 차원에서 연구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간협은 개편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간호실무사 승급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하지 않고 단순히 경력만으로 간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과 경력을 인정받아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간호사도 같은 방식으로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전제조항으로 명시된 간호인력 수급관리와 단일 체계 마련 등이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제 간호사 양성 교육기관이 4년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간호인력에 대한 업무 구분을 정립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국민 건강권 옹호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긴밀히 논의하는 한편 간협 차원에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 바람직한 개편안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체계를 간호사, 1~2급 간호실무사 등 3단계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말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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