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전화진료 후 처방전 발급 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자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의사의 진찰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법을 보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7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산부인과 의사 S씨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판단,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를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예상치 못한 법원의 판결에 당황하면서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돌입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명시된 모든 진료는 대면진료를 원칙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 1항에 국한해 직접 진찰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처방전,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33조(의료인 의료기관내 의료 제한)와 제34조(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적용하면, 전화 진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면 대면진료 이후 전화 진료에 따른 처방전 발행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해당 환자를 스스로 진찰한 바가 없이 진료기록만을 보거나 진찰내용을 전해 듣기만 한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처방전 등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대면진료를 거친 환자의 전화 진료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와 의약품 처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위해성이 없어야 한다"면서 "의료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환자 상당수가 의료기관에 전화진료와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 확산을 규제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료단체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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