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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합법화, 저수가 강화하기 위한 도구"

발행날짜: 2013-04-23 15:40:41

전의총 성명서 "국가가 나서 불법진료 조장하나" 일침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최근 진료보조인력(PA)의 진료 합법화 움직임에 맞서 이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A들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복지부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PA합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다.

23일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진료를 합법화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사보조인력(PA) 검토 TF를 가동,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 등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전의총은 "PA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PA들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현실이 문제시되는 것이 두려워 앞으로 발생할 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모 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동의서를 받아 환자의 자궁을 적출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대형병원에서 비용 감소를 위해 PA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상황에서 PA를 합법화한다면 불법의료행위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만연될 것이며 결국 국가가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는 꼴이라는 것.

전의총은 "결국 병협과 복지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심 쓰듯 한 것은 불법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에 불과했다"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형병원 PA들의 불법의료행위 적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PA 합법화가 저수가 체계 유지와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관료와 병원 경영자와의 결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의총은 "병상의 과잉 공급이 PA의 불법 행위를 초래한 것이다"면서 "저수가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의 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일한 1,000병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숫자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병원에서 고용하는 의사 숫자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적다는 것.

그 동안 대학병원들은 의사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전념해야 할 전공의 들을 저비용 노동자로 착취해 왔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PA제도는 정부의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서 "정상적인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치에 달하는 의료수가를 책정하고 대형병원의 전담 의사 고용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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