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실장 이종구)이 9일 오후 '대학병원의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병원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에선 그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발제자들은 그 원인으로 법적,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자 법제처 행정법제국 한영수 국장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관련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출자 및 출연해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한영수 국장은 "이는 과거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권력을 악용, 기업 혹은 기관에서 기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통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시대가 바뀐 만큼 '원칙 금지, 예외 허용'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주관 부처인 안전행안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부금품을 모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현행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 이동기 교수(경영대학)는 '모금' '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서울대병원 김경환 교수(발전기금부실장)는 "앞으로 대학병원장은 펀드레이징(Fund Raising) 능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기부사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가톨릭대 성의교정 배석호 팀장(발전기금팀)은 "지난 2008년 새병원 건립기금팀이 꾸려졌을 때 해당 팀원들은 의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인식을 바꿔줘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주제발표에서 해외사례를 발표한 미국병원모금전문가협회(AHP) 스티븐G 회장은 미국 사례를 들어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저녁 만찬 행사는 많이 하지만 성과는 별로였다. 답은 환자에게 있다"면서 "지난 2011년 설문을 실시한 결과 병원 기부자의 60%가 개인이었으며 전체 기부금의 25%가 해당 병원의 환자가 낸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도 미래의 기부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제공할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론 법적인 규제가 따르지만, 가능한 선에서 기부금 지급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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