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우려가 현실화된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맥 끊긴다"

발행날짜: 2013-06-17 06:23:58

정원 감축 직격탄 맞자 강력 반발…복지부 "정원외 선발 가능"

보건복지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을 강행하자 외과계 학회들과 지방 수련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원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방 수련병원들의 몰락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정원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대 졸업정원과 인턴, 레지던트 1년차 정원간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전공의 정원 감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정원 감축의 기본 틀로 과거 2년간 해당 진료과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이 정원을 회수하는 방안도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인턴들의 지원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외과 계열 학회들과 지방 수련병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관계자는 "물론 전공의 정원 조정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칙이 없는 지금의 방식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련환경 개선과 향후 전문의 수급계획에 맞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원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과 계열 학회들과 지방 수련병원들은 이러한 정책이 강행되면 지방 수련병원들이 모두 고사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비뇨기과의 경우 현재 동아대병원과 인제대백병원,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이 모두 정원 회수 대상에 올라있다.

만약 정원 회수 정책이 강행되면 사실상 부산의 수련병원 모두가 정원을 회수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비뇨기과학회 관계자는 "외과 등은 그나마 일부 구제책이라도 있지만 비뇨기과는 이마저 전무하다"며 "이대로 가면 전국 수련병원의 절반 이상이 정원을 회수 당해 맥이 끊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과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원 회수정책으로 정원 16명이 잘려나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강 이남 외과 수련병원 모임인 삼남외과학회가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삼남외과학회 관계자는 "외과 자체가 기피과로 인식돼 있는데다 그나마 있는 지원자는 수도권에 몰려 지방 수련병원들은 고사 직전에 있다"면서 "실제로 현재 지방 수련병원 중에서는 외과 전공의가 있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총정원제 등을 건의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며 "우선 생명줄은 이어가야 다른 대책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고 환기시켰다.

진단검사의학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충원 정원 회수정책으로 정원이 40명 이하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학회 전공의 정원 기준과 확보율을 고려하면 2014년에 최소한 50명의 정원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40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신규 채용 전문의 수요와 검사업무 증가량 등을 고려하면 최소 연간 45명 정도의 신규 전문의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정원을 감축하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피과의 경우 정원을 회수하더라도 지원자가 있다면 정원외 선발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수련병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