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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들, 진영 장관 만나 "고유영역 인정해 달라"

발행날짜: 2013-07-05 06:30:02

"초음파 진단은 방사선사 업무" 주장…의료계와 또 갈등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좌)와 진영 복지부 장관(우)이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독자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의기총은 오후 3시 복지부를 방문해 진영 장관, 고득영 의료정책과장과 1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합회 소속 8개 단체 중 물리치료사협회는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간담회에서는 초음파 진단검사의 방사선사 고유업무 인정과 최근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 등 독자적인 업무영역 인정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기총 관계자는 "건의사항으로 임상병리사의 감염 전담인력 명문화와 초음파 진단검사의 방사선사 고유 업무 인정을 건의했다"면서 "작업치료학제의 4년제 개편과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설치 의무화 등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방사선사협회의 초음파 검사 고유 업무 주장은 지난 2011년 의료계와 방사선사의 영역 갈등에 다시 불씨를 지필 전망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사선사는 의료영상진단기ㆍ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에 종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영상의학회의 입장은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의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 병변을 놓치거나 오판이 생길 수 있어 숙련된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의료기사 법에 "초음파 장비를 취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방사선사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소리다.

반면 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한 업무이며 무자격 검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사선사협회는 지난 달 복지부가 '진단과 판독을 병행해 의학적 검사가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방사선사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의기총 관계자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마치 물치사 등의 단독개원을 위한 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용어만 수정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의기총의 건의사항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의견 개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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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란디 2013.07.05 19:14:14

    진장관에게 말해야 소용없다
    부인에게 혼난다/
    담 장관에게 부탁하ㅐ라

  • 글쓴이 2013.07.05 14:17:58

    찬성이오
    좋습니다.
    하지만, 질환을 놓쳤을 시 책임도 질 각오들 되어있겠죠.
    설마 초음파는 하되 책임은 의사가 지라는 건 아니겠죠

  • 상생 2013.07.05 10:39:39

    방사선사 업무
    방사선사는 영상의학과 , 종양의학과 의느님 없으면 , 단독개설 할 수 없으며, 초음파 업무를 함에 있어 정식 대학 교육과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면허를 부여 받은 사람입니다. 영상의학과 의느님 판독 업무에 대해 월권개입 하지 않고 방사선사 초음파 업무에 매진 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합니다.

    기자님! 의사와 방사선사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이런 기사 문구 좋지 않습니다.

  • 나그내 2013.07.05 10:02:32

    의료중심은 환자 그래서 면허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의료의 중심은 환자의 건강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의사를 의료의 주체로 통합관리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행하는
    약사의 조제행위는 안전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행하는
    의료기사의 업무행위는 위험하다는 주장은 설득이 없습니다.

    약사의 면허나 의료기사의 면허는
    해당업무를 법에 따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조제를 할 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방에 근거한 조제는 통합관리자인 의사의 검증을 받았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같이
    의료기사도 의사의 처방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할 때 위험한 것이고 의사가 결정한 이후에 그 결정에 따라 행하는 것은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똑같이 국시원을 통하여 엄격한 검증을 거쳐 면허를 국가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면
    이는 국가면허제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 2013.07.05 09:33:54

    의료의 중심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의사만이 초음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학을 배운 의사에게만 진단과 치료를 허용한다는
    국가적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의료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고
    그를 위해서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인(의사)를 중심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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