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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디2013.07.05 19:14:14
진장관에게 말해야 소용없다 부인에게 혼난다/
담 장관에게 부탁하ㅐ라
글쓴이2013.07.05 14:17:58
찬성이오 좋습니다.
하지만, 질환을 놓쳤을 시 책임도 질 각오들 되어있겠죠.
설마 초음파는 하되 책임은 의사가 지라는 건 아니겠죠
상생2013.07.05 10:39:39
방사선사 업무 방사선사는 영상의학과 , 종양의학과 의느님 없으면 , 단독개설 할 수 없으며, 초음파 업무를 함에 있어 정식 대학 교육과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면허를 부여 받은 사람입니다. 영상의학과 의느님 판독 업무에 대해 월권개입 하지 않고 방사선사 초음파 업무에 매진 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합니다.
기자님! 의사와 방사선사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이런 기사 문구 좋지 않습니다.
나그내2013.07.05 10:02:32
의료중심은 환자 그래서 면허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의료의 중심은 환자의 건강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의사를 의료의 주체로 통합관리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행하는
약사의 조제행위는 안전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행하는
의료기사의 업무행위는 위험하다는 주장은 설득이 없습니다.
약사의 면허나 의료기사의 면허는
해당업무를 법에 따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조제를 할 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방에 근거한 조제는 통합관리자인 의사의 검증을 받았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같이
의료기사도 의사의 처방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할 때 위험한 것이고 의사가 결정한 이후에 그 결정에 따라 행하는 것은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똑같이 국시원을 통하여 엄격한 검증을 거쳐 면허를 국가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면
이는 국가면허제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2013.07.05 09:33:54
의료의 중심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의사만이 초음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학을 배운 의사에게만 진단과 치료를 허용한다는
국가적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의료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고
그를 위해서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인(의사)를 중심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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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관에게 말해야 소용없다
부인에게 혼난다/
담 장관에게 부탁하ㅐ라
찬성이오
좋습니다.
하지만, 질환을 놓쳤을 시 책임도 질 각오들 되어있겠죠.
설마 초음파는 하되 책임은 의사가 지라는 건 아니겠죠
방사선사 업무
방사선사는 영상의학과 , 종양의학과 의느님 없으면 , 단독개설 할 수 없으며, 초음파 업무를 함에 있어 정식 대학 교육과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면허를 부여 받은 사람입니다. 영상의학과 의느님 판독 업무에 대해 월권개입 하지 않고 방사선사 초음파 업무에 매진 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합니다.
기자님! 의사와 방사선사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이런 기사 문구 좋지 않습니다.
의료중심은 환자 그래서 면허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의료의 중심은 환자의 건강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의사를 의료의 주체로 통합관리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행하는
약사의 조제행위는 안전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행하는
의료기사의 업무행위는 위험하다는 주장은 설득이 없습니다.
약사의 면허나 의료기사의 면허는
해당업무를 법에 따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조제를 할 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방에 근거한 조제는 통합관리자인 의사의 검증을 받았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같이
의료기사도 의사의 처방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할 때 위험한 것이고 의사가 결정한 이후에 그 결정에 따라 행하는 것은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똑같이 국시원을 통하여 엄격한 검증을 거쳐 면허를 국가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면
이는 국가면허제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료의 중심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의사만이 초음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학을 배운 의사에게만 진단과 치료를 허용한다는
국가적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의료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고
그를 위해서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인(의사)를 중심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