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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월부터 고혈압약 CCB계열 전산심사 전환"

박양명
발행날짜: 2013-07-10 06:40:18

복합제 포함 86개 품목…의약품 재평가로 허가사항 변경된 약도 대상

당초 예고됐던 고혈압약 칼슘통로차단제(CCB) 계열 전산심사 일정이 10월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약제 CCB 계열의 10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전산심사 대상 품목은 노바스크 등 단일제 65개와 엑스포지, 세비카, 아모잘탄 등 복합제 21개 등 총 86개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반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식약처의 의약품 재평가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약도 10월부터 전산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다프릴산염(Imidapril HCL)과 토르세미드(Torasemide) 품목이다.

이미다프릴산염은 재평가 결과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에 수반하는 당뇨병성 신증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적응증으로 급여를 청구하면 삭감된다.

데이프릴정 10mg, 동아타나트릴정 5mg과 10mg이 대표적이다.

토르세미드는 함량에 따라 부종만 인정되기도 하고, 경증 또는 중증도 본태성 고혈압만 허용되기도 한다. 토렘정 2.5mg, 5mg, 10mg, 20mg이 해당된다.

심평원은 "만성신부전증,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고혈압약인 이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ACE)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에도 급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산심사 대상 약제(품목) 확인은 매달 업데이트 되는 약제급여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 게시판→약가파일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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