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0%에서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이른바 청구불일치 사건과 관련 의-약사간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모 의사에게 애꿎은 불통이 튀었다.
모 의사 네티즌이 포털 사이트에 약사들의 행위를 규탄하고 심사평가원의 직무 유기를 고발하는 글을 올리자 약사가 해당 의사를 고발한 것.
12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의사 네티즌을 탄압하는 약사회는 자폭하라"면서 "약사로 추정되는 모 네티즌이 청구불일치 비판 글을 올린 의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소식에 분노와 서글픔을 동시에 느낀다"고 전했다.
최근 심평원은 전국 2만여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약과 환자에게 조제해 청구한 약을 비교하는 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80%에 달하는 약국에서 조제-청구 약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사 네티즌은 "2만개 사업장의 80%에서 불법이 발각됐다면 그 업종은 사라져야 한다"는 등 비양심적인 약사들의 행위를 규탄하고, 심평원의 무사안일한 직무유기를 꼬집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전의총은 "동일 성분에 대해 싼약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비싼약으로 바꿔 보험공단에 청구 차액을 편취한 행위는 범죄행위에 다름없다"면서 "이 때문에 네티즌의 열화와 같은 찬동을 이끌어 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하지만 약사회는 약사로 추정되는 모 네티즌을 앞세워 해당 글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고, 일선 경찰서에 해당 의사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면서 "이런 결정에 분노와 서글픔을 동시에 느낀다"고 꼬집었다.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응당의 법적 조치를 감수하기는 커녕 부도덕을 규탄하고 행정당국에 법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글에 대해서 명예훼손 운운하며 조직의 횡포를 앞세워 탄압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것.
전의총은 "부도덕한 회원들에게 윤리를 교육하고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서 뼈를 깎는 개혁을 해도 모자를 판에 올바른 소리를 탄압하고 고발장을 들이대는 것이 약사회의 참 모습이냐"면서 "약사회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어 "심평원은 약바꿔치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2011년 이후부터 전면적 조사에 당장 착수하라"면서 "약사회와 해당 네티즌은 의사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즉각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소송 철회와 공식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총력을 다해 응징한다는 입장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