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시의사회와 25개구의사회가 합동으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료실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지는 가운데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 등의 망언으로 진료실 내 폭력을 미화하고 환자와 의사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게 주요 이유다.
31일 서울시의사회와 25개구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맞는게 두려우면 어떻게 의사하느냐는 식의 망발은 환자 의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법을 종용하는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안기종 대표는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사의 따귀를 때리고 싶은 환자가 90%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언행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의사회는 "진료실 내 폭행 사고가 점차 그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면서 "2008년 6월 충남대병원에서 환자가 담당 의사를 칼로 찔러 살해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부산에서 의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올해 2월 대구의 정신과 원장이 환자에게 피습 당해 복부 상해를 입고 7월에는 고양시 성형외과에서 조선족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의 팔과 배 등을 6차례 찔렀다"면서 "안 대표의 망발은 진료실 내 폭력을 미화하고 환자 의사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의 의료진들이 불특정 환자가 언제 가해자로 돌변할지 전전긍긍하며 방어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의료인이 겪는 폭행의 고통을 폄하한 점은 미성숙한 발언이라는 것.
의사회는 "의사의 63.1%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보호자로부터 폭행, 기물파괴를 경험한 조사가 있다"면서 "안 대표가 이를 '평생 한번 겪는 일'을 운운한 것은 그저 의료인들이 묵묵히 감수하라는 의미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지난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과 임두성 의원이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법'을 발의했고 지난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진료방해방지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 내 폭력이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어 "환자단체연합도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면서 "환자-의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법을 종용하는 선동을 그만두고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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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ㄻㄴㅇㄹ2013.07.31 20:36:11
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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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