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기요양기관은 간호조무사가 없는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근무 시간까지 늘려 거짓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 1억7362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으로 1929만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3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에게 총 1억14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고 3일 밝혔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들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10억8139만원이나 됐다.
포상금은 지난달 29일 개정․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도액이 상향 조정돼 총 2196만원이 많아졌다.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내부 고발인인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반 신고인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이번에 적발된 또다른 사례를 보면 일반신고인 B씨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해 308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105억3481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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