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김윤수 병협회장 병원 '반쪽 인증'…자존심 구겼다

발행날짜: 2013-11-04 11:51:41

평가인증원, 사상 첫 서울대윤병원 1년짜리 조건부 인증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서울대윤병원이 의료기관 #자율인증평가 역사상 처음으로 조건부 인증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윤수 병협회장
4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확인한 결과 서울대윤병원은 최근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서울대윤병원의 조건부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지난 9월 4일부터 내년 9월 3일까지로 1년간이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서울대윤병원은 조건부 인증평가 의료기관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내년에 또 다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인증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전국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 수장의 병원이 반쪽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체면을 구긴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기간 중 조건부인증을 받은 첫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현재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 280여곳 중 조건부인증은 첫 사례"라면서 "조건부인증 또한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하지만 유효기간을 4년으로 두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인증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