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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과 의료민영화 무관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13 12:00:02

복지부, 일부 우려감 차단…"지방 중소병원 안정화에 기여"

복지부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방안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Q&A' 참고자료를 통해 "자법인은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체로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회의를 통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합병 및 법인약국 허용 등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가 현행 장례식장과 산후조리, 구내식당 등에서 구매임대, 메디텔 등 의료관광,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영리 목적 회사 설립이라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의 판로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은 의료업 또는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라면서 "영리법인처럼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자법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법인 고육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수익기반 확충 등 의료법인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 의료법인 수익만 증가하고, 지방 중소병원은 더욱 몰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중 상급종합병원은 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2개 밖에 없다"면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대기업 계열 병원은 세법상 제한으로 자법인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지방 중소병원도 수익기반 창출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자법인 설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감독 등 관련 법령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주식보유 비율은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9월 현재 의료법인은 총 1176곳으로 상급종합병원 2곳과 병원급 909곳, 의원급 216곳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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