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대화의 전제조건인 원격진료 법안 국무회의 상정 유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은 13일 "원격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철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사협회 주장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의협 노환규 회장은 12일 의료계 대표자 토의 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면서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를 불참하며,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노 회장은 특히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원격진료 허용)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 2월 중 반나절 휴진 등 다양한 투쟁을 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원격진료 국무회의 상정 철회 또는 유보를 대정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협 입장에서 원격진료 법안이 명분일지 모르나 국무회의 상정 철회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은 국회와 논의 사항으로 (개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 정책관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으로 14일 국무회의에 안 간다"면서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 및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시에서 번갈아 열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다만,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결정된 경우는 거의 한 건도 없다"고 전제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국회 법안소위 등 논의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유연한 사고를 주문했다.
원격진료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원급이 ICT 발전 속에 (원격진료를)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진짜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환자 인식은 대형병원에 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급에서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대리자 처방이 연간 250만 건에 달한다"고 전하고 "원격진료 기술상 문제점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면서 과민반응을 경계했다.
의료법인 및 법인약국 활성화 등 의료영리화 지적도 전면 부인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회계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일부 자법인 편법 활용 우려도 있으나 복지부와 기재부가 감시하고 있어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
그는 오히려 "병협에 불만이 많다. 의료법인 활성화 방안은 중소병원과 병협이 주장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주장에 침묵하는 병협에 서운함을 표했다.
권 정책관은 이어 "약사회는 노르웨이 법인약국 도입 문제점만 제기하고 있으나, 복지부도 바보가 아니다"라면서 "법인약국의 장점을 살린 형태를 약사회와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약사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여당 및 의료계에서 제기한 국회 또는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발전 특위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권 정책관은 "국회 특위와 대통령 직속으로 한 과거 사례를 보면, 복지부 협의체 중 무엇이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상은 높아지고 무게감은 가지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결론은 나온다"고 밝혔다.
병원계 최대 현안인
3대 비급여 진행 상황도 개략적으로 피력했다.
권 국장은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났다"면서 "대학병원 기조실장과 병협 등과 의견수렴 중에 있다. 병원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선택진료제도가 보험급여로 흡수되면, 의사가 아닌 병원으로 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수가방식과 종별 기능 등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발표 시기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14일 오전 7시 의료계 대표자 화상회의를 통해 의정 협의체 논의 조건과 구성 방식, 안건 등을 확정해 복지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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