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첫 실시한 현지조사 설명회의 호응도가 높아 현장소통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송병일 사무관 (49)은 22일 세종청사에 가진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료현장 방문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2년째 전담하고 있는 그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잣대로 정평난 입사 23년차 비고시 출신으로, 소신과 뚝심 있는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병일 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대로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 부당청구 비율이 진료비 총액의 0.5%를 초과하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현지조사는 '한번 걸리면 죽는다'라는 식의 거부감이 만연된 게 현실이다.
이에 송 사무관은 "의사협회가 제안해 지난해 8개 시도의사회에서
현지조사 설명회 를 가졌다"면서 "의료기관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장과 호흡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올해도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현지조사 설명회를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다음달 의협 간담회를 통해 설명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의료기관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례 등을 현장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조사는 의료기관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현지조사반 모두 꺼려하는 대표적 업무인 게 현실이다.
송 사무관은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왔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등의 거부 발언"이라면서 "심평원 현지조사반 150명은 집 귀가는 꿈도 못 꾸고 여관방에서 합숙하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지조사 설명회에서 당혹스런 질문 중 하나가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라면서 "의학적 판단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급여과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방지책으로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꼼꼼히 챙겨볼 것을 조언했다.
송 사무관은 "병원급과 달리 의원급의 경우, 의사가 직접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잘못된 청구 한 건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현지조사 거부와 자료 미제출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등 가중 처분에 부과된다"면서 "일부 착오청구 등의 경우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면 환수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사무관은 끝으로 "건보법에 입각한 법 집행인 만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다"면서 "의료기관에서 거부감을 갖기보다 조사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급여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3년 민원과 제보, 언론보도 등으로 의뢰된 요양기관 1300곳 중 80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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