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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유급조항 삭제…주 80시간제 순차 적용

발행날짜: 2014-02-07 08:04:50

복지부-대전협, 수련 개편안 수정 합의…단체행동 보류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던 수련 개편안의 유급 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수련제도 개편안 수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수정안에 합의했다.

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반발했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의 제9조 2항, 즉 유급제도는 조항 자체가 삭제된다.

또한 오는 3월 일괄 적용 예정이던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는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항목은 4년차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연속근무 36시간 초과 금지 조항과 최소 10시간 휴식, 4주평균 주당 1일(24시간) 휴일, 응급실수련 12시간 교대(예외시 24시간 교대) 등 4개 항목은 우선 모든 전공의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 80시간 상한제, 주 3회 당직 초과 금지, 연 14일 휴가 보장 등 3개 항목은 4년차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안에 따라 당직 수당은 1년차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유급조항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지만 연차별 평가 자체는 수련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에 대한 이수 평가를 위해 수련병원 지도 감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대전협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다음주로 예정됐던 집단 행동은 모두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장 회장은 "우선 전공의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만큼 예고했던 단체행동은 잠정적으로 유보할 것"이라며 "당직표 모으기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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