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약학정보원 상대 집단소송 "54억 위자료 달라"

발행날짜: 2014-02-13 16:15:01

의사 1201명·일반인 901명 등 2102명 소장 접수

의사 1201명을 포함해 총 2102명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각 개인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인정할 경우 약학정보원은 총 54억500만원배상 비용부담해야 한다.

13일 약학정보원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소장접수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고인은 의사 1201명, 일반인 901명을 포함해 총 2102명에 달한다. 청구 위자료는 의사는 300만원, 일반인은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장 변호사는 "원고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의 실질적 저작권자인 약사회와 이를 운용·관리한 약학정보원"이라면서 "약학정보원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넘겨 받은 IMS 회사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처방 정보가 환자 동의없이 약학정보원 중앙 서버에 저장됐다는 것만 해도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팔린 개인 질병 정보가 재가공 돼 어디로 팔렸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시끄러웠지만 약학정보원이 취득한 개인정보는 의료, 질병 정보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크다"면서 "고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만큼 위자료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학정보원이 암호화를 통해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했다고 하지만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암호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 후 무혐의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압수수색을 할 정도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나와도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며 "입증 범위와 명확성이 형사와 민사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청파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2차 소송인을 추가 모집해 소송 규모를 더욱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