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3년 연속이다.
김종대 이사장
건보공단은 14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비롯해 담배소송 등 올 한해 중점 추진정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45조 1733억원, 지출은 41조 528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 7% 증가했다.
공단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수입이 8%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의료이용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7% 증가에 그쳐 당기수지 3조 6446억원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누적흑자는 8조 2203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미청구 진료비 5조 3192억원을 부채에 반영하면 재정 여력은 2조 901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미청구 진료비는 병의원이 진료한 시점부터 급여비를 지급받기까지 계류하고 있는 금액이다.
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치.
1년 지출액이 42조원으로, 한달 평균 3조 5000억원이 나가는데 8조가 있다고 해도 두달여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료비 청구 및 심사와 지급 분리 시스템 비정상"
건보공단은 현재 진료비 청구 및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담하고 있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정상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에 맞춰 보험재정 누수방지가 가능한 건강보험운영시스템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과가 공단에 통보되기 전까지는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여부 확인이 곤란하다.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한 후에 확인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무자격 진료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자동차보험 심사 과정을 현재의 시스템과 비교했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위탁심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때, 심평원은 청구 받은 사실을 즉시 보험자인 자동차보험 회사에 통보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절차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청구 단계부터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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