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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복지부, 5월 수가협상 재정소위에서 빠져라"

발행날짜: 2014-03-20 10:56:51

의정 협의내용 맹비난 "야합 주도한 정부 공정성 의심"

5월에 있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입자 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수가협상 계약에서 보건복지부는 빠지고, 재정운영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는 가입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의·정협의 결과가 낳은 여파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는 수가협상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가입자 단체의 이같은 행보는 같은 날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열린 압박책으로 풀이된다.

재정위는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가입자포럼은 "건보공단은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수가인상의 근거와 조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한 바가 없다. 수가계약의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재정위 조차도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파업이라는 정치적 공세에 끌려 야합을 주도한 정부가 참여하는 수가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질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가입자포럼은 2015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복지부 배제 ▲건보공단은 수가조정 기준과 타당성 제시 ▲부대조건 불이행에 따른 수가조정 단행 ▲재정위와 건정심 역할 재정립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포럼은 수가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구성에서 공익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복지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의협과 협의를 통해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했기 때문에 복지부는 더이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원 수가 인상률은 3%였지만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기준을 건보공단이 제시하지 않았다.

가입자포럼은 "수가계약 결과의 최종 승인은 재정운영위 권한임을 망각해서는 안되며 수가조정률에 타당한 근거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대조건도 실효성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도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가입자포럼은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 중 2010년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을 병원, 의원 환산지수 인상률과 연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정지출 관리 목적의 부대조건을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체결된 형식적 부대조건은 면밀한 평가 후 미실행분에 대해 패널티가 작동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입자포럼은 이와함께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에도 의협, 병협 등 이해당사자인 이익단체가 참여할 이유가 없고 의료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 관련 위원회에도 이해당사자 및 이익단체는 배제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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