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복지부, 유급조항 삭제·수련병원 페널티 명문화

발행날짜: 2014-03-25 10:26:07

관련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대전협, 기대와 우려 교차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수련제도 개편안이 또 한번 개정됐다. 전공의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유급조항이 삭제됐으며 근무시간 상한제를 위반한 병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유급 조항, 즉 제9조 2항에 대한 내용은 조항 자체가 삭제됐다.

그러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평가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과정 이수를 평가할 수 있다는 문구만 명시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수련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도 명문화했다.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당직일수, 휴가 등에 대한 내용만 명시해서는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며 수련병원들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과거 수련제도 개편안에는 근무시간과 휴가, 휴식시간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16조에 5항을 첨부해 만약 수련 지침을 어긴 수련병원이 복지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이번 개편안에는 전공의들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련병원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페널티가 병원이 아닌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조정은 현재 근무중인 전공의들의 로딩을 더욱 늘린다는 점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다"며 "지정 취소 또한 전공의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처벌은 오히려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