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의 수감 생활 가능 여부에 대한
규범적 판단 이 '허위진단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일명 사모님 사건에 연루된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작성한 허위진단서에서
'진단' 범위 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는 22일 '사모님 사건' 주치의 박 모 교수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 소송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양측이 모두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것.
이날 공판은 쟁점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발표자료까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왔지만 김용빈 재판장은 이를 제지했다.
김 재판장은 박 교수가 발급한 '허위진단서'에 대해 크게 3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검찰측에 입증을 주문했다. 검찰이 재판장의 지적 사항에 대해 얼마나 입증을 해내는지에 따라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부분은 '허위진단서'에서 말하는 '진단'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검찰측은 허위진단서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수감생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도 '진단'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김 재판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 뿐만 아니라 판단도 진단범위에 들어간다. 여기서 판단은 의학적 판단이어야 한다. 수감생활 가능 여부를 의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검찰에 질의했다.
그러면서 "규범적 판단도 허위진단서에 포함된다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검찰측에 주문했다.
박 교수가 아닌
전공의가 서명한 진단서 에 대한 책임을 왜 박 교수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다.
박 교수가 3번에 걸쳐서 사모님에게 발행한 진단서 중 2개의 진단서의 전자서명이 박 교수의 이름이 아닌 전공의 이름으로 돼 있다.
검찰은 박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던 전공의가 박 교수의 지시를 받고 한 서명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박 교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재판장은 "문서의 개념은 소송을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는 것을 왜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서작성죄에 대해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수감자의
'스트레스'가 암의 재발을 가져올 가능성 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명해야 한다.
검찰은 암의 재발 증거가 없는데 수감 생활이 암의 재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김용빈 재판장은 "스트레스가 암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것은 의학적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수감자의 스트레스도 암의 재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중순 2차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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