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는 식칼 자해 행위나 할복 위협, 분신자살시도 방조, 파업 당일 노래방 방문 등 7가지 항목이 윤리위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며 제소를 결정했다.
24일 평의사회 이동욱 위원은 "불신임은 회장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고 의협 회원으로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윤리위 징계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자료를 모아 윤리위에 징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가 지적한 윤리위 징계 해당 사항은 크게 ▲전임회장 폭행 전과 ▲식칼 자해 행위 ▲할복위협 ▲분신자살시도 방조 ▲로봇수술 80% 사망 허위 발언 ▲MOU 사익추구행위 ▲파업당일 노래방 파문까지 총 7 가지.
평의사회는 "할복 위협은 사회인으로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매우 비윤리적인 발언이다"면서 "사회적 위협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극단적 폭력, 협박행위에 윤리위의 적절한 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평의사회는 "로봇수술 80% 사망 발언도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0.09%에 불과했다"면서 "근거없는 사실을 알려 의사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행위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10일 파업당일에 노래방을 방문한 것 역시 회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파업의 진정성을 실추시키고 전체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켰다는 게 평의사회의 판단.
평의사회는 "노환규 전 회장은 본회의 정관와 질서를 마땅히 존중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108년된 유구한 역사의 본회 기본 질서조차 부정하고 페이스북, 언론 등을 통한 공개적인 정관부정 행위를 통해 회원들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회원들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시행을 위해 2차 의정 추진협상단을 운용했다"면서 "이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의 위반한 것으로 정관 20조의 21항 2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대의원총회를 해산하고 총회의 의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사원총회를 추진했다"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반복적인 협회의 대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행위도 정관의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제소 내용은 모두 윤리위 징계규정(14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면서 "올바른 의사의 윤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관 위배 및 본회의 존립조차 위협하는 질서 문란행위, 의사윤리 위배행위, 본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엄정히 징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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