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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환규·방상혁 고발…"의협 과징금 5억 부과"

발행날짜: 2014-05-01 12:00:00

집단휴진 주도 법 위반…"건강권 침해, 투쟁 참여 독려"

"설상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고발키로 의결했다. 또 의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불신임 이후 중앙윤리위원회 제소에 덧붙여 공정위 고발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된 셈이다.

1일 공정위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의협이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 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밝힌 이번 처분의 이유.

공정위는 "법 위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협은 2월 말 이른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혔다"면서 "의협은 투쟁위를 결성해 총파업 투쟁 지침을 전체 의사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위 투쟁지침은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규정했다"면서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행위는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공정위는 "집단휴진은 진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히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환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면서 "외부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등 세부적 행동지침까지 통지해 의사들의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처벌 결정에 따라 한의사-의사 파업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조짐이다.

지난 해 초 벌어진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반면, 의사들의 휴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들어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지부에 대한 집단 민원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모 의사는 "의사들은 파업할 권리도 없는 노예라고 만천하에 굳어지는 건 정말 싫다"면서 "민원을 넣어서 한의사도 파업한 댓가를 치르게 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복지부가 한의협을 고발하지 않고 공정위가 (비슷한 집단 파업 사례를 가진) 화물연대, 택시사업자협회를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등에도 민원 조치를 하겠다"면서 "한의협을 고발하지 않은 복지부도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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