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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없는 의원, 환자 의뢰 신경써야 '삭감' 피한다

발행날짜: 2014-05-01 17:18:17

심평원, 의료장비의 '공동이용․개방병원의뢰․위탁진료' 전산심사

앞으로 환자 진료를 위해 영상검사를 타 기관에 의뢰할 때 그 기관이 검사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산심사를 통해 바로 '삭감'으로 이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의료장비의 '공동이용․개방병원의뢰․위탁진료'와 관련해 전산심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은 청구명세서를 통해 장비공동이용 임대․임차기관 계약여부와 실제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의 장비현황 신고여부 및 부적합판정 장비 사용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산심사에 들어가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청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들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특정내역란에 '실시기관(장비 등 제공기관)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써야 한다.

우선 의료장비 공동이용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끼리 계약을 통해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이 때 의료장비를 빌려쓰는 기관은 공동이용 계약사항이 들어있는 '공동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 해야 한다.

장비를 빌려준 기관은 해당 장비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신고,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장비 공동이용을 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특정내역란에 자세한 내용을 쓴 후 진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개방병원 의뢰 진료를 했을 때, 장비신고는 개방병원이 해당 장비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다가 신고하면 된다.

개방병원은 2, 3차 의료기관이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의원급 의료기관과 계약을 통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진료비 청구는 개방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참여병․의원이 하면된다. 이 때도 특정내역란(구분코드 JS006)에 '실시기관(개방병원)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써야 한다.

타 요양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요양기관의 장비를 이용하는 '위탁진료'의 경우에도 절차는 같다.

검사를 의뢰 받은 기관이 해당 장비현황을 신고하고, 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진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사를 의뢰할 때, 그 기관이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 후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관련 고시 등에 따라 바로 심사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신고를 할 때 공동계약서 같은 관련서류를 제대로 내고, 진료비 청구를 할 때는 특정내역란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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