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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채기만 남긴 고발전…노환규·평의사회 '주의 조치'

발행날짜: 2014-05-27 06:07:40

박종훈-추무진 캠프, 선관위 조치 '주거니 받거니'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쌍방 제소한 추무진, 박종훈 캠프가 나란히 주의 조치를 받았다.

26일 선관위는 이동욱 회원과 대한평의사회에 주의 조치를 공고했다.

먼저 박종훈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동욱 회원은 지난 21일 의협 홈페이지 플라자에 추무진 후보자를 가리켜 '아바타 후보' '사기꾼 수준'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선관위에 주의를 받았다.

선관위는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다"면서 "동 위반행위에 대해 이동욱 회원에게 게시글 삭제와 함께 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동욱 회원이 소속한 대한평의사회 역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평의사회는 지난 5월 16일 평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의료계의 정치세력화와 박종훈 후보 후원 안내'라는 공지를 띄우고 박종훈 후보자 후원금 모금 안내를 했다"면서 "23일에는 박 후보를 소개하는 팝업창을 공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는 임의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관리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평의사회 대표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회장 사칭 등의 이유로 제소된 추무진 후보 측 노환규 선대본부장도 주의 조치를 받는다.

앞서 박 후보 측은 "노환규 선대본부장은 SNS에서 대한의사협회장이라고 의협 회장을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협회의 임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4조와 4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임원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회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관리규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노 선대본부장은 회장도 아니면서 회장을 사칭하고 있어 즉시 불법, 불공정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시정과 경고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노 선대본부장을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불신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회장직의 표현은 안된다"면서 "트위터 등 SNS에 회장직 문구를 삭제하거나 '전' 회장을 표기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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